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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03.] [기획재정부령 제1071호 2024.07.01.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724-7529
기획재정부(공공조달정책과), 044-215-52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제3조에 따라 구매하는 수요물자는 제외한다)의 구매계약 체결을 요청(납품의 요구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조달요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를 계약상대자와 조달청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물자를 공급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요물자의 구매ㆍ공급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

①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수요물자(이하 “외국산제품등”이라 한다)의 구매계약 체결을 요청(납품의 요구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외자조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품목명세서(둘 이상의 규격에 관하여 제작자와 형식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2. 영문 규격서

3. 관계 기관의 추천서(「대외무역법」 제11조제7항의 공고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의 통합공고에 따른 수입제한품목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품목별 구매요청 금액 산출근거

5.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사유와 계약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

6. 국산 공급이 가능한 품명 및 부품명세서

7. 그 밖에 차관협정서, 안내서 등 외국산제품등의 구매 ㆍ공급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수요기관의 장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물자를 지정된 인수기간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인수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의 보관료를 부담해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산제품등의 구매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입찰서의 기술검토)

조달청장은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수요물자의 품질 및 성능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수요물자의 입찰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공사의 계약절차)

①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계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사 개요서

2. 설계서

3. 현장설명서

4.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등의 심사결과서

6. 그 밖의 공사의 계약체결과 관련된 참고서류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받았을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계약체결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2. 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그 밖의 체결된 계약과 관련된 참고서류

③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의 지원 또는 대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대행요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사의 개요에 관한 서류

2. 공사의 계약서류

3. 그 밖에 해당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조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계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 위임)

① 조달청장은 영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관에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위임할 수 있다.

1.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 또는 공사로서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우

2. 신규개발품의 조달이나 납품기일 촉박 등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에게 구매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

3. 수요물자 또는 공사의 특성, 수요시기, 국내외 시장여건 또는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하거나 직접 공사의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에게 위임을 요청한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구매 또는 공사 계약체결의 위임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단가ㆍ수요시기 및 수요기관의 직접 구매 또는 공사 계약체결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조달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구매위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 (공사집행 계획서의 제출)

수요기관의 장이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공사집행 계획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공사계약의 사후관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이하 이 조에서 “공사”라 한다)에 대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공사계약내용 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해야 한다.

1. 설계변경 신청서(설계변경의 사유ㆍ일자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합의서

② 조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변경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서에 정한 기한까지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착공되었을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사의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했을 때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신고서 사본(시공업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준공검사관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지체상금 부과 사유서(산출근거 및 징수 연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의 계약(이하 이 조에서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해제하거나 공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계약 해제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구체적인 공사계약의 해제 사유 및 그와 관련한 증명서류

2. 공사계약의 해제 당시의 구체적인 공사 공정표

3. 그 밖의 공사계약 집행상황 등에 관한 참고서류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연체료율)

영 제21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연체료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을 말한다.

1.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1천분의 1

2.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1천분의 5

3.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1천분의 10

제11조 (이의제기)

영 제24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제11조의 2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영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및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영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4. 7. 1.]
제11조의 3 (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

①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3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변경 신청서에 영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
제12조 (비축물자의 판매절차)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이용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에 비축물자를 판매하기 위해 비축물자를 배정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수요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배정받은 수요자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해진 납입시기에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그 비축물자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같은 영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증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증서 등의 금액은 비축물자 판매대금과 그 금액에 대한 비축물자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판매대금 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수요자가 비축물자를 수령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축물자 인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① 영 제37조에 따른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기관

② 조달청장은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08호, 2020. 10.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조달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작성 또는 발급된 물품납품 및 영수증, 계약체결 통지서 등은 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 또는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71호, 2024. 7. 1.>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조달요청서, 수요물자(물품ㆍ용역) 명세
[별지 제2호서식]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
[별지 제3호서식] 물품납품 및 영수증
[별지 제4호서식] 외자조달요청서, 조달요청서(외자)
[별지 제5호서식] 공사계약 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공사 개요서
[별지 제7호서식] 계약체결 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공사집행 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 공사계약내용 변경 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 합의서
[별지 제11호서식] 준공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공사계약 해제요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서
[별지 제13호의4서식]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변경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비축물자 배정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비축물자 인수증